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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폐업시 ‘해고’ 30일전 예고, 안하면 급여 지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해고예고의 예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해고예고의 예외는 해고사유가 특수한 경우와 고용기간이 짧은 경우,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해고사유가 특수한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후단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0]).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단의 사업계속의 불가능은 그야말로 천재ㆍ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ex.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 화재로 인한 사업장의 소실 등)를 말하며, 단순한 경영의 악화 등은 포함되는 않는다.

특히, 주의할 점은 병원의 폐업의 경우이다. 물론 병원의 폐업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때때로 부득이하게 병원을 폐업할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 주로 병원을 양도하거나 사용하던 기계 등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만 신경을 쓰게 마련이며, 함께 일하던 직원에 대하여는 소홀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즉, 병원을 폐업하므로 직원들은 당연히 다른 병원을 알아보아야 하며, 직원들에 대해서는 밀린 임금만 없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병원을 폐업하는 경우는 직원들이 근무할 직장 자체가 없어지므로 부당해고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고’이므로, 폐업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단순한 경영난 등에 의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불가항력적이고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불황이나 경영난은 통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1995.1.17. 근기 68207-180).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 의한 폐업은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2003.07.21, 근기 68207-914).


이러한 해고예고 규정은 병원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수와 무관하게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특히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5명이고, 통상임금이 150만원 정도 된다면, 750만원을 추가적으로 병원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용기간이 짧아서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근로기준법 제35조)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 등이다.


여기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와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가 병ㆍ의원에서 주로 적용될 수 있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중소 병ㆍ의원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묵과하기 쉬운 노무관계에 대해 사안별로 살펴보기로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