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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차등수가제 수술대 “폐지-개선에 의견접근”

“환자수 적용한 삭감 의사에게 징벌 내리는 행위”


의료계는 차등수가제가 시행 목적과 달리 의원을 곤경에 빠뜨리는 제도라며 제도자체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에 정부측은 폐지보다는 의료현실과 규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8일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재진료 외에 차등수가제로 인해 의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차등수가제, 환자 많이 본다고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마디로 강탈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이의석 회장 또한 ‘차등수가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개원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의석 회장은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의원은 수많은 피해를 보고있다”면서 “의원급은 차등수가제 시행으로 연평균 714억원을 삭감당하고 있다. 의약분업 후 의원에서 삭감해 약국의 조제료를 보존해주고 있다. 과연 삭감 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등수가제가 가진 문제점으로 환자 진료 수에 따라 진찰료를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의석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차등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는 ‘남들보다 더 일하는 의사에게 왜 불이익을 주나’라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전재희 장관은 재정안정화뿐 아니라 적정진료를 유도해 특정의료기관으로 환자집중현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차등수가제가 가진 문제점으로 이의석 회장은 △차등기준:75, 100, 150명의 근거 모호 △의료기관, 전문과, 지역, 계절, 질환별 특성 무시 △상대가치 행위별 수가제도와 상충 △연장진료 기피-환자 불편 초래 △사회주의 의료정책: 의료 하향평준화, 발전 저해 △현 정부 의료서비스 선진화 정책기조 역행 등을 꼽았다.

이의석 회장은 “차등수가제는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불합리한 제도이며,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며, “특정과목 전문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 및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사회주의 제도에 불과하다”며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재정에서 나타날 문제점 때문이다.

정정지 실장은 “의협의 주장처럼 차등수가제를 완전 폐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존속시킨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나은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며 “심평원 또한 차등수가제의 기준이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실과 규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시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 역시 차등수가제와 관련한 의료계의 개선 요구에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토대로 객관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개선의 여지를 내비쳤다.

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차등수가제는 ‘징벌제’로 반드시 폐지해야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환자가 한 기관에 몰리는 것은 시장의 보상으로 보아야한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환자수를 적용해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는 의사에게 징벌을 가하는 행위이다. 순기능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이 제도는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하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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