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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수술 후 병원서 “119 불러 달라” 보호자 호소

의시연,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법안마련 촉구”

“의무기록을 작성 안 하는 게 나중에 유리하다.” “내 대비책이니 관여하지 말아라.”

태어난 지 26시간 만에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의사는 ‘태반조기박리’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원인을 찾으려 계속 의혹을 제기한 보호자들에게는 ‘원인을 알 방법은 없다’고 말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태반조기박리’를 증명할 수 있는 태반은 폐기 처분했다.

2008년 10월 15세 소년은 한 병원에서 다리교정 수술 이틀 뒤 퇴원 계획으로 전신마취 후 휜 다리 교정수술→수술당일 14:30분 병실이동→19시 저녁 식사→21시부터 의료진에게 호흡곤란 고통 호소→23시 전화오더(안정제투여)→00시 호흡정지, 의식불명

수술 후 의료인에게 수차 고통을 호소했건만 입원한 환자가 의사 한번 만나보지 못해 결국 병원에서 “119 불러 달라”고 까지 호소함. 다음날 진료기록부를 열람해 보니 한 번도 보지 못한 간호사는 수차 온 것으로 기록. 수술 동의서 작성 시 간호사는 사인만을 이야기하며 문서 한 장을 건넸으나 어느새 뒷면과 이면지까지 첨부해 마치 의사가 충분이 설명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변작되어 있었음.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와 함께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피해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 수단이 없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박은수 의원은 “소송을 통해도 1심 판결에만 대략 2년6개월이 소요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의료진 모두가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청원안에 포함된 내용은 입증책임, 진료기록 위-변조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김태현 국장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김태현 국장은 “의료소송은 매년 36%씩 증가하고 있다. 의료소송은 일반소송에 비해 4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승소를 한다해도 실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와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통계조차 없고, 결국엔 의료기관과의 합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시민단체가 국민청원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의 주요 내용은 ▲입증책임전환: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함 ▲무과실보상 배제: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는 어긋나 배제함 ▲설명의무 법정화: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도록 의무화 ▲진료기록위변조 금지 및 처벌: 진료기록 작성시간, 작성방법, 위변조금지 등을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 처분을 가하도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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