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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외과수가 인상분 “전공의 월급 100만원 인상 外”

동서신의학병원, 14일 휴가 보장 등 처우개선에 사용 결정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이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된 외과 전문의 보험수가 30% 가산액을 전공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조만간 실행에 나선다.

현재 외과수가 인상분은 그 사용에 대한 수련병원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의 이 같은 결단은 향 후 타병원에서의 적용에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박호철 병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인상된 외과 수가를 대한외과학회의 권고안에 따라 전공의 월급 100만원 인상, 연간 14일 휴가 보장, 당직비 특별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대한외과학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외과 주임교수 및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수가 인상분 사용방안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과 전문의 보험수가 30% 가산 적용에 따른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외과보험수가 인상분은 전공의 10% 이상 증가라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총 인상분의 70% 이상이 외과의사에게 직접적으로 할당 돼야 하며 이 중 50% 이상은 전공의 혜택으로 배분돼야 한다,

특히 전문의 및 전공의 당직비의 획기적인 인상과,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박 병원장은 이 권고안에 따라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외과 및 흉부외과 전공의의 처우개선을 단행하는 것이다.

박 병원장은 “일단 외과학회에서 정해진 수가 인상분 활용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를 적용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이미 보조인력인 외과전문 간호사(PA)두 명이 2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 내용 중 타과 파견 근무, 시뮬레이션장비 도입 등은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이 후 추이를 지켜본 뒤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8시간 근무 시간 준수도 전공의 3명의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이 보류됐다.

박 병원장은 “모든 병원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른 만큼 권고안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기는 힘든 것 같다”면서도 “외과 전공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7월 이후 적용된 외과 수가 인상분을 전체 매출에서 제외 해보면 병원 살림규모가 늘어난 것이 확실하고 일단 권고안 정도의 지원책을 시행하기에는 100% 충분치는 않아도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게 박 병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오는 11월에 있을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 지원자가 전멸되고, 중도 탈락자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도 권고안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병원장은 휘청이는 외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닌 전체적인 과정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전했다.

즉, 외과 전공의 수급이 점차 불가능해 지고 있는 이유는 업무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도 한 몫을 하지만 실제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가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 보다는 고된 노동을 견뎌낼 황금빛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박 병원장에 따르면 올해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중도탈락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박 병원장은 수술의 위험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을 비롯해 전문의 취득 후 수련병원을 나갔을 때 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외과학회에서는 외과 보험수가 인상분이 외과 전공의 처우개선 및 수급에 활용되지 못할 경우 전공의 책정 불이익 등 후속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는 11월 11일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외과 보험수가 30% 인상분 사용에 대한 권고안을 각 수련병원에 다시 한 번 하달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이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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