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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법, 내년 2월 통과에 최선”

안홍준 법사소위원장 “의사에게만 책임전가 어려워!”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안홍준 의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17일 ‘한미자랑스런의사상 시상식 및 대한의사협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정하균 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법안소위심사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 언급했다.

안홍준 의원은 “최근 의료분쟁조정법 법안심사를 했다. 개인적인 욕심은 복지위에 있을 때 20년 동안 논의에 그치기만 했던 이 법안을 꼭 처리하고 싶다”며 “수많은 비난이 따르겠지만 가능한 내년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의원은 “의료분쟁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의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라며 ”법안의 쟁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가 할 것이냐, 환자가 할 것이냐의 대한 문제이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고민 끝에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안홍준 의원은 의사가 입증책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가 입증책임을 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분명 방어진료, 과잉진료 하게 될 것”이라며 의료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결코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만호 회장은 하루가 멀다하고 국회를 찾아왔다”며 “그동안 경만호 회장은 수가현실화 등 난제를 풀기위해 그리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많이 움직였다. 내년에는 나 역시 의사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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