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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의사특례법 전락”

경실련, 입증책임전환 빠진 법안 환자양보만 강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2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이 매우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의료분쟁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제정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법은 이 법의 핵심 골격이자 법제정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주요 근거인 입증책임전환의 명시적 규정을 회피하고 의료사고의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 감정하는 별도의 기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로 대신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특례를 허용하고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을 임의화하고 무과실보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환자 측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의료인 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불과 하루도 안 된 시점에서 상임위 통과를 강행하더니 30일에 법사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는 등 졸속 추진 강행을 거듭하며 여론수렴의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애초의 법제정의 목적과 취지와 달리 환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왜곡하고 의사특례법으로 전락시킨 국회와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경우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외면한 채 없이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즉, 형평성이나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재의 의료인과 환자의 불균형적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형사책임특례를 도입하려면 입증책임전환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균형이 맞는다”며 “그런데도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제정법과 같이 입증책임을 전환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배상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면서도 형사책임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법의 논리와 균형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의료계의 기득권 보호에만 급급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과실 보상책임에 대해서는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결정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악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무과실 보상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처리를 보류하고 법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균형적인 제정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있고 현명한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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