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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완대체의료정책위 설치 “아니, 벌써!”

노홍인 복지부 과장, 자료 없고 개념정의 조차 없는 상황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고 보완대체의료 제도화의 현실적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합의기구인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경제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패널로 참여한 노홍인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대체의학은 서양의학의 부작용이나 한계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조명되는 진단 및 치료방법으로 서양의학의 이론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통 전통의학을 지칭한다”고 전제했다.

즉 보완대체의학의 개념이 미국과 유럽 등 한방의료의 전통이 없는 곳에서 생성된 관계로 한의학이 존재하는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 일례로 외국에서는 침·뜸을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행위로 자격있는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

노과장은 “서양의학에서 보면 한의학도 대체의학의 한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정통의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어서 한의학과 서양의학 이외의 분야를 대체의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몇몇 대학에서 대체의학 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치료결과가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시술 등이 비의료인들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병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안의 취지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체의학을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의료체계의 변화를 수반할 수도 있고 이 과정에 한·양방간 갈등요소도 내재돼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체의학에 대한 개념정의, 대체요법 현황조사, 대체의학의 분류, 정책 대안 모색 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연구용역과 함께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검토가 선행적으로 요구된다는 부연이다.

더불어 △비의료인의 대체요법 행위에 대한 대책 △대체의학대학원 출신자들의 역할 설정 △의료전문인들의 대체요법의 임상적용에 대한 법적 인정 문제 △한·양방 모두 대체의학을 수용하고 있는 문제, 대체의료 관련 산업정책의 문제 등도 병행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노과장은 아울러 “별도의 위원회 기구를 설립해 운영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안으로는 근거중심 의료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같은 기존의 조직에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 이 분야의 연구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