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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민영화정책, ‘우회적 방식’으로 전환하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개별 사안처럼 단계적 진행 ‘우려’

“2010년 정부가 우회적 방식으로 의료민영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는 최근 만해 NGO 대회의장에서 ‘지역의료 발전대안 모색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010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워크샵’을 개최하고 이같이 진단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의료민영화 2010년 현황 및 전국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올해 입법 시도 등 구체화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진단과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범국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천천히 가자’라는 입장을 밝혀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의료민영화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법안들의 내용은 국민들에게는 낮선 주제들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의료민영화와 연관돼 있다고 보기 힘든 ‘개별사안’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 중 당장 추진가능하다 판단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먼저 단계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리병원 도입의 경우 특정지역에 한정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민영화정책 1라운드(2009년)와 달라진 제2라운드(2010년)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역별 영리병원 추진,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형성, 의료시장 영리화 제도적 기반 형성 등으로 나눠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워크샵에서 발표된 ‘2010년 의료민영화정책 제2라운드의 특징 및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지역별 영리병원 추진-제주도특별법, 경제특구 외국영리기관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안>
=3월 상정예정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의료특구를 지정하고 이 의료특구에 상법상의 회사(합명, 유한, 주식, 합자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영리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규모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는데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주도내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영리적 부대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법적 규제를 풀었으며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전면 허용했다.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2008년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처음 제안된 이후 논란이 됐던 내국인에 대한 조제, 판매 금지 단서조항(단,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허용)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수입허가 신고기준 완화 조항은 현재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새로이 부각된 내용은 내국인 환자도 입원환자만 제한해 병상수 기준 50%미만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역으로 외래환자는 전면 허용하고 입원환자의 경우 병상수 기준 50%까지는 법률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국인 진료제한도 그 적용을 병원 설립이후 5년 이후로 유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 영리병원이 설립된 후 5년 동안은 내국인 진료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외국의료기관의 성격이 모호한 데 있다. 상주외국인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해 외국의료자본을 유치하는 것으로 확장되더니 이제는 국내 고급의료서비스를 충족함으로써 국내 환자수요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즉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할 경우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없어 내국인을 상대로 해야만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애초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목적은 사라진 셈이다.
덧붙여 전국적으로 6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이 들어서고 내국인 진료가 시작된다면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의 영향권에 들어서게 된다. 국내 의료기관 역시 외국영리병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의 형성-건강관리서비스 법안
=건강관리서비스법(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새로 국회에 올라올 예정이다.
이 법안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 예방 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해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를 건강관리서비스라 규정지었다.
의료기관에서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구분해 이중 특히 건강주의군의 경우 ‘영리’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법안은 기존 의료기관이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인위적으로 구분된 건강관리서비스를 시장의 방식에 따라 영리회사를 통해 운영하게 함으로써 ‘건강관리' 곧 예방, 건강증진, 건강상담의 영역마저 경제적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만들 것이다.
이른바 ‘건강관리서비스’가 민간의료보험회사가 투자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의료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할 경우 이는 민간의료보험을 보다 활성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개인질병정보 유출이 염려되며 유헬스산업 증진을 위해 인위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특화해 시장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폐기돼야 하며 오히려 일차의료기관이 치료서비스 외에도 예방, 상담, 건강증진 등 포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험 급여화해 공보험이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시장 영리화 제도적 기반 형성: 의료분쟁조정법, 의료기관평가 자율인증제 도입
=올해 의료민영화 특징 중 하나는 의료시장 영리화를 촉진할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이 동반 추진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기관 자율평가인증제 도입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의료민영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의료의 영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 규제완화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즉 정부가 최근 강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외국환자 유치시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환자단체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1년간의 유예조건으로 형사처벌 특례와 무과실보상제도를 포함시킨 법안을 밀어 붙이고 있어 환자단체로부터 의료기관을 위한 특례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영리병원 및 경제특구 외국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 대책에 대해 인증기구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직접 책임하에 수행되던 의료기관 기존 평가방식을 ‘자율인증제’로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자율인증을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의료법에 신설하고 동시에 병원협회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향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장에 맡겨버리는 것이며 더욱이 민간기구의 운영비용을 평가 대상인 병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