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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진단검사비용, 보험적용 등 부담 최소화 추진

복지부, MRI 등 검사 최소화-최소 비용 청구토록 검토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와 관련해 장애진단검사시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장애등급심사없이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전환이 돼 별도의 부담이 없다.

하지만 장애등급심사는 이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MRI 등 고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자가 기존 등록장애인임을 감안해 구비서류 완화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어 모든 뇌병변 장애인이 반드시 MRI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이어 장애진단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국공립병원 등에 협조를 구해 MRI 등의 검사를 최소화하고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비급여 대상이기는 하나 보험수가와 같은 최소의 비용을 청구하도록 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