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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침·뜸 등 보완대체의학, 현대의학안에 통합”

의협, 유사의료행위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따라 제언

최근 무면허자격자에 의한 침뜸 등 유사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합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을 선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10일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이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평가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또한 동시에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지적한 반대의견 또한 겸허히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현행의료제도가 보완대체 의료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보완대체의학, 또는 의료유사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국회 및 정부, 관련 단체들과 공조하여 보완대체의학 제도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통합적 신의료서비스 창출해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특히 “현대의학의 발상지인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완대체의학 연구개발에 힘을 쏟고 다양한 관련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보완대체의학을 임상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의, 한방 의료 이원화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완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주장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내에 보완대체의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의료 일원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별도의 제도마련이 아닌,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