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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완대체의학 정립에 醫-韓 극명한 시각차 보여

“이원화 된 의료 통합 필요 vs 양 한방 엄연히 달라”

최근 무면허자에 의한 침 뜸 등의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비슷한 맥락의 보완대체의학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에 시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계는 무면허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을 근간으로 보완대체의학이 융합된 통합의료시스템을 선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면허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는 금지해야 하나 현행의료제도가 보완대체 의료 종사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보완대체의학, 또는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이를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 산하 보완대체의학 특별위원회는 보완대체의학으로 볼 수 있는 뜸 등의 시술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통합적 신의료서비스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도 지난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5단체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경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엄연히 의료행위를 대체하는 시술들이 존재하고 있고, 근거중심이 아닌 것은 모두 대체의학으로 보는데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한의학을 의학에 통합한 보완대체의학의 정립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 회장은 “보완대체의학이 그 종류에 비해 허용되는 게 적어 이런 부분을 제도화하기 힘든면이 있다”면서 무자격작의 불법유사의료행위 척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제도의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의계의 반대 입장은 단호하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의학과 한의학은 그 근본발상부터가 다르고, 보완대체요법은 한의사 없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한의학적 시술을 일컫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동양의학과 의학의 2개 체제가 존재해왔고, 최근 복지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가 보완대체의학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무자격자의 불법유사의료행위 척결을 의학과 한의학이 통합된 보완대체의학의 정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경계했다.

김 회장은 덧붙여 “보완대체의학의 이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원리를 탐구해서 의학에서 출발했으면 의사, 한의학에서 출발했으면 한의사 그리고 양쪽이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일정한 교육과 검증을 통해서 유용한 것들을 골라 의료인의 판단아래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