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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식약청, 타펜타돌 등 신물질 9종 관리기준 강화

최근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앞서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프로포폴’의 의존성, 국내 남용실태 및 사용현황, 의료여건 등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중앙약심에서는 ‘프로포폴’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할 경우 사용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강력한 충동과 지속적 갈망 현상인 정신적 의존성(보상효과)을 유발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프로포롤’ 남용과 관련된 사건, 사고는 국가기관에서 파악되는 것만 해도 2008년도 이후에는 연간 10건에 가까운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의료진의 오남용 실태에 대해 수술실을 관장하는 마취과 의사들의 설문 조사에서도 총 8건의 중독자 사례가 파악돼 오남용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의 의료체계와 달리 1차 의료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술 등이 가능해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발생사례가 드문 1차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수술 등의 마취목적이 아닌 단순 투약하는 등 사회적으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돼 사회적 병폐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프로포폴’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합성신약인 ‘타펜타돌’(진통제)과 비의료용으로 새롭게 남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총 9종(마약1, 향정6, 원료물질 2종)에 대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로 추가 지정하거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기봉 마약류관리과장은 “향정약으로 지정되면 약국, 의료기관은 처방이나 조제할경우 관리대상 기록과 2년간 보존, 재고량 관리대상이 되며, 물품 관리는 일반약과 별도보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9월중으로 향정지정을 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첨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지정 추진 물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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