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조속 통과 醫·政 ‘한마음’

시민단체 “형사특례 등 문제투성이 법률인데!” 반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거론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각각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꼽았다.

20년 가까이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복지부로서는 그동안 복지위를 통과되지 못했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시급히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 의료계 역시 이를 반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로서는 반가울리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논란이 됐던 입증책임전환이 법안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위 상임위는 입증책임전환 조항을 삭제하고 의료사고의 제반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 감정하는 별도의 기구(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치로 대신해 통과시켰다.

의료계로서는 입증책임전환이 삭제됨으로써 앓던 이가 빠져 반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반면, 그동안 법안 통과를 고대했던 시민단체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삭제돼 이젠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입장에 놓였다.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내용의 전체 흐름을 보았을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의료계가 지키고자했던 큰 가치를 지켰기 때문에 의료계로서는 통과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가 지키고자했던 큰 가치는 입증책임전환. 입증전환책임이 삭제됐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경우는 가장 핵임이었던 입증책임전환이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법률이 의사특례법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며 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졌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안의 경우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외면한 채 없이 오직 의사들에게 유리한 형사처벌특례만을 허용한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왜곡하고 의사특례법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점은 이 법 제52조 ‘조정성립 등에 따른 피해자 의사의 존중’ 즉, ‘형사처벌특례법’을 1년간 유예를 두기로 했다. 형사처벌특례법에 대해 의료계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과 반대로 시민단체는 삭제되어야 할 조항으로 보았다.

형사처벌특례 조항과 관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형사특례 인정 조항은 전례가 없는 조문으로, 의사의 책임을 강조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중처벌 하는 나라도 있다”며 “특례를 도입할 경우 어느 쪽의 잘못인지 가리려는 노력보다 합의위주로 진실을 감추는 역기능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 또한 형사처벌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의료사고의 실체적 진실은 규명하지 못한 채 의사에게 면제부만 주게 될 경우 조정과정을 통한 환자들의 실질 보상이 안 되고 형식적인 조정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우려하며 “피해구제의 실익과 실효성이 불투명해 질 수 있어 삭제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지목했다.

한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혀 시민단체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현 상황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입증책임전환 삭제와 형사처벌특례 뿐만 아니라 법안은 분명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로 흘러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