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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안전관리 구멍…법적-제도적 장치 시급”

의료분쟁조정법 등 제정 촉구 “환전안전 심각 상황”


환자안전관리를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말 그대로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자체가 없어 이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20일 ‘환자안전의 국내․외 동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19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심평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울산의대 이상일․이재호 교수는 이구동성으로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환자안전관리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를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병원에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환자사고는 10명중 1명에서 일어날 정도로 흔하디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상일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건수 535만7401건중 환자안전관리로 인한 사망 환자수는 연간 3만6473명으로 추정했다. 또, 환전안전관리를 하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될 정도.

이상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환자안전관리 사고가 발생해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며 “환자안전관리 오류에 대한 보고체계가 없으며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안전관리에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는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에 우리나라 역시 참여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됐다.

이상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안전관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며 “정부가 나서 법적-제도적 강제방안을 마련하거나 요양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환자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의대 응급의학과 이재호 교수는 국내의 상황을 “안전 불감증 국가”로 표현하며 사회전반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안전관리 미흡을 비판했다.

이재호 교수는 환자안전연구, 환자안전문화, 환자안전교육, 환자안전법, 환자안전향상 계획, 환자안전사건자료, 환자안전솔루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민간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이재호 교수는 “지난 1980년도부터 논의만 거듭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면서 “환저안전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안전하지 않는 많은 헹위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생산물, 전문가, 단체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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