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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FTA 발효…‘영업비밀’ 보호전쟁 선포

‘비밀유지명령’ 조항 효력, 법적분쟁시 영업비밀 경쟁력


한미FTA 환경에서 제약회사별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15일) 오전 0시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영업비밀보호법 내 ‘비밀유지명령’ 조항이 함께 효력을 가지면서 향후 제약사간 법적분쟁에서 영업비밀이 철저하게 보호될 전망이다.

14일 제약협회 추최로 열린 ‘FTA 환경에서의 제약산업 위기극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부지원정책소개’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한 한국특허정보원 박진규 팀장은 제약업계도 모바일 등 정보통신분야와 같이 특허등재를 통한 기술보호 보다는 특정 노하우를 철저하게 독점하면서 경쟁력으로 삼는 쪽에 무게가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오늘부터 발효되는 영업유지명령 조항은 영업비밀이 비공지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공개 원칙에 따라 공시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박 팀장은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1년 12월 2일 재판부가 소송당사자간 내용을 비밀로 하는 조항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FTA와 함께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사례는 코카콜라를 들 수 있다. 박 팀장은 “코카콜라가 특허를 냈다면 아마 2차대전 이전에 특허만료 됐을 것이다. 100여년간 독점권을 누리며 지금의 브랜드네임과 기업가치가 발생한 것은 철저한 영업비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적인 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기술내용의 공개와 비공개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의 경우 침해행위에 대해 사후 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진다.

비공개라는 기본 전제의 특성상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 비밀 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팀장은 “합병으로 인해 빠져나가거나 내부인력이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세미나 등 내부자료나 사보에 기재한 사항의 경우 비공지성이 깨지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제시했다.

특히 제약사들의 경우 ‘비밀 관리성’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비밀 관리성은 쉽게 말해,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기업이 잘 지켰느냐의 여부인 셈이다.

박 팀장은 “현재 국내 제약사들의 경우 R&D전략을 세우는 단계에서 특허등록을 할 것인지, 영업비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임상시험 데이터와 같이 개발 중간단계의 부산물이 어느 상황으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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