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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센서 등 급여신설

툴륨레이저 이용 전립선 기화절제술ㆍ약물방출미세구 등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에 대한 급여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항목으로는 ▲마취 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약물방출미세구(DC BEAD 등)의 인정기준, ▲툴륨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기화절제술이다.

먼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 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의 인정기준은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별도 인정하되, 마취료가 가산되는 7개 항의 경우 1개를 인정한다. 현재 마취료가 가산되는 7개 항은 ①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②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③일측폐환기법마취 ④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⑤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⑥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⑦ 신생아인 경우다.

약물방출미세구(DC BEAD 등)는 과혈관화된 간세포암에 공급되는 혈액을 막고 종양에 국소적ㆍ통제적인 방법으로 지속적인 용량의 항암제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혈관색전재료다.

세부인정사항은 간세포암일 때 65세 이상의 고령환자이면서 종양의 크기가 10cm이하이고, 경피적 동맥화학 샌전술을 고려하는 환자 중 잔존 간기능이 저하돼 차일드-퍼 점수가 B등급인 경우, 이와함께 침윤형이 아니며 주요혈관의 침법이 없고 심한 동문맥단락이 없으며 담관ㆍ장관문합수술의 과거력이 없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회 시술당 1vial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종양의 크기 등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1인당 평생동안 4vial을 인정한다.

신의료기술행위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안에서 소정점수를 산정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6월 17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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