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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의원 웃고 대형병원 울고?

여신협회, 중소가맹점 수수료인하ㆍ대형가맹점은 인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는 일부 낮아지는 반면 대형병원의 수수료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발표 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가맹점별 차등 수수료율을 적용해 카드 결제 금액과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이에따르면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 2.09%에서 1.91%로 낮아진다. 그러나 대형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은 현재 1.66%에서 1.95%로 높아져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맹점도 기존 2%~3%대에서 1%대로 낮아질 수 있을까?

연구결과에서는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2.33%→2.76%)과 슈퍼마켓(2.03%→2.11%) 등의 수수료율은 인상된다. 결제건당 기본수수료와 금액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여신금융협회는 연 2억원 미만 매출액을 올리는 가맹점을 중소가맹점으로 분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2억원 미만 매출액을 올리는 의원이라면 우대 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다.

반면 2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받을 수 없다. 연구에서는 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1.89%에서 1.9%로 소폭 올랐다.

건당 수수료와 결제금액별 수수료를 더한 이번 개편방식을 적용했을 때 기존 1.5% 선이었던 대형병원의 수수료율은 올라간다.

이처럼 수수료율 개편안을 두고 의료기관의 규모와 매출액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면서 수수료율을 둘러싼 의료계의 목소리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이 주목받는 것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의 카드수수료율을 최저 1%대까지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통과 된 여신법은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간에는 업종ㆍ규모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여신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자영업자가 우대를 받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가 최하 수준인 1.5%~2.0%내외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그간 최대 3%대까지 부담했던 카드 수수료율이 최저 1%대까지 낮아질 수 있게 되는 것.

이후 의약 4개 단체는 금융위에 의원과 약국에 대해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의료업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일반 소비사업과 달리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사회보장적 성격상 가격조정의 특별한 제한을 받아왔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카드 수수료 또한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의료기관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수조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신용카드사로 새어나가고 있는 게 현 상황이라며 강력한 문제제기도 해왔다.

수수료율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남기고 있는만큼 의료계에 수수료율 인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안겨다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