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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R&D비율 3년마다 상향, 미달시 인증취소”

[해설]43개 기업 중 10개 기업에 기대…매년 추가인증

보건복지부가 9일 선정한 총 43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향후 세제지원 혜택, 약가 우대 등의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출발점에 서게 된다.

복지부는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할 기업을 10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43개 기업은 그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선물꾸러미를 풀어놓는 대신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적발되면 인증취소를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인증 기준 및 배점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현황 등이 포함된 ‘투입자원 우수성’이 40점,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등의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30점, 기술·경제성과 우수성 20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 경영의 투명성 10점이다.



▶43개 기업이 인증됐다. 예상보다 많은 것 아닌가?

실제 신약을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실적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43개 보다 적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일각에서는 이것이 제약산업 전체를 혁신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 기업이라도 그 역량과 의지가 있다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50개 이상으로 가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또 43개 기업 중에서 다소 객관적인 역량 면에서 부족해 보이는 듯한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역량이 아니고 미래의 역량을 반영했다.

글로벌 기업을 키우자는 차원의 기업들을 10개 정도로 보고, 그에 대해서 4배 정도 수준은 후보로 키워 가야 한다는 점이 작용했다.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은 무엇인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우대로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가 포함된다.

정책적으로는 약가 결정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선발시 우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도 예상된다.

▶이전에 적발된 리베이트가 문제돼 탈락한 기업도 있나?

평가기준이 11개 가운데 사회적 책임분야의 대표적인 지표가 리베이트 부분이었다. 각각 항목별로 다른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 종합한 점수로 판단됐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무난한 점수를 받았는데, 사회적 책임분야에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탈락된 기업이 한 개는 분명히 있었다.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

이번에 선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 효력은 6월 2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 부여된다.

인증취득기업은 R&D 투자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이 포함된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평가를 통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그러나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 미달되는 경우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적발과 같이 중대한 결함이 생기면 인증은 취소된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업계 의견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 일관되게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발생·처분된 경우 무조건 취소하거나 쌍벌제 시행 이후는 벌점 부과 및 일정 이상 누적시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향후 추가 인증에 대한 계획은?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인증 실시하되,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하고 그 범위 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 조절해 나간다.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 대비 R&D비율을 현행 5~7%수준을 2015년에는 10~12%, 2018년에는 15~17%로 점차 늘려가는 식이다. 또 RFID 사용 등 유통질서 현대화, 첨복단지 활용, 시판 후 부작용 처리 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민·관 합동 워크샵을 7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과 ‘공정 유통질서 준수 서약식’, 산·학·연·관 합동으로 제약산업의 비전과 발전방안 대토론회, 정례적 민·관 정책협의체제 구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산·학·연 등의 의견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5개년)’을 연내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