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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부당한 아청법 개정안 마련, 발의는 언제?

의료계 자정시스템 먼저…징계수위 높이려면 정관개정

아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가운데 국회의 개정안 발의가 언제쯤 될 지 관심을 모은다.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2년전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단순한 성추행만으로 10년간 의사취업이 금지되는 등 부당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박인숙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정책토론회를 가졌는데 △10년간 취업 제한 △벌금형부터 일괄적으로 취업 제한 △진료실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 대상 등 3가지 사항은 부당성에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발의시점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성범죄라는 예민한 주제여서 의료계의 자정 시스템 마련이 선행된 이후가 발의 시기로서 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계가 파렴치한 성범죄일 경우 강력한 자정 의지를 보여야 개정안 발의도 힘을 받는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윤리위원회에서 회원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가하려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대의원총회에서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로서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환자, 직원으로부터 의사가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사례도 있어 ‘진찰행위 중단 선언' 등도 고려 중이다.

투트랙전략으로 보인다. 의사회원 중 파렴치한 성범죄는 보호하지 않지만, 선의의 경우 보호하겠다는 의지이다.

박인숙 의원실에서는 이미 개정안은 마련됐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자정시스템을 전제로 발의시기를 검토중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열린 ‘아청법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10년 취업제한, 벌금형, 진료실 외 장소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선 환자단체도 부당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4번째 쟁점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신체를 맡겨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진료중, 병실내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성인도 마땅히 보호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실은 성인 대상의 경우 개정되어야 한다며 환자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성인의 경우 형법에서 충분히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아청법 개정안에 담길 내용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