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부칙에 포함시킨 의료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됐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개정 의료법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 부칙에 시범사업 규정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복지부는 “협의에 따라 실시할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는 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에서 수정(시범사업 조항 삭제 등)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