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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원격의료 개정안 ‘아리송한’ 답변

수정 가능성 고려해 2차 의정협의 결과 미반영이라니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 없이, 즉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는 2차 의정협의 결과 반영 없이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유는 수정 가능성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대한의사협회에 답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즉 원격진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요청했으며, 회신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고 국무회의에 상정한 이유는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되어 가는 상황이고, △국회 입법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될 경우 개정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규정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차 의정협의에서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입법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하기로 한다.”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일정 범위의 환자 및 질환에 대하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의정협의에서는 ‘선 시범사업 후 입법’으로 협의했지만, 국무회의에서는 ‘선 입법 후 시범사업’으로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