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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천연물신약 발암물질 논란은 현재 진행형”

의원협회, 식약처 비판…“극미량이니 복용해도 된다니”

대한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4월 1일 채널A는 식약처의 천연물신약에 대한 성분검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천연물신약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검출’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6종의 천연물신약 중 벤조피렌이 검출된 신약은 모두 5종으로, 스티렌정(동아ST) 에서 최대 16.1ppb가 검출됐다. 또한 조인스정(SK제약)에서도 4.1ppb, 레일라정(PMG제약)에서 0.8ppb 등이 검출됐다.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천연물 신약 역시 5종으로 신바로캡슐(녹십자제약)에서 15.3ppm, 조인스정(SK제약) 8.1ppm, 레일라정(PMG제약) 6.8ppm 등의 순으로 검출됐다고 보도됐다.

이에 식약처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검출된 2개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매우 안전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포름알데히드는 식물 등 생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존재하는 물질로서 사과(17ppm)나 배(60ppm) 등에도 존재하며, 검출된 양이 극미량인 것으로 볼 때 원료 한약재에서 유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벤조피렌의 경우 원료 한약재를 불에 쬐어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동아제약 제품개발연구소 소장 역시 “이번에 검출된 1급 발암물질 양은 일상에서 식사할 때 섭취하게 되는 양의 1/10 수준이고, 태운 고기에 비교하면 1/100, 1/1000 수준이므로 (해당 약품들을) 그대로 먹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이같이 밝힌 식약처와 천연물신약을 제조하는 제약사에 대해 “천연물신약의 안전관리를 책임진 식약처와 제약사 모두 안전불감증에 빠져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극미량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복용해도 된다는 주장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공정을 개선하고 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기준설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이에 대해서도 “과연 식약처가 밝힌 계획을 제대로 실행했는지를 확인하고자 올해들어 지난 2월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식약처가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다.

“2013년 4월 이후 천연물신약에 대하여 벤조피렌 및 포름알데히드 함유량을 모니터링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천연물의약품 중 잔류기준설정 여부는 식약처의 연구사업(‘14년~’17년)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논란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추가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국민들은 연구사업이 종료되는 2017년까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천연물신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원협회는 “식약처가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정부기관이라면 수시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를 실시해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일침했다.

또한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원료한약제에서 유래되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원료 한약재 관리강화 및 유해물질 저감화 공정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커녕, 작년 3차례 형식적인 실태조사만 실시했다”며 천연물신약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의 1급 발암물질 검출 재조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재조사에서 다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 우려하거나 아니면 제약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어서인가”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정부의 전형적인 실적주의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천연물신약에 대해 다른 의약품과는 달리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암물질 검출까지 눈감아주는 것은 그만큼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는 “식약처가 정녕 국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시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천연물신약에 대한 발암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조금이라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즉각 판매중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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