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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2013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실시

정산금액 1조 5,894억원, 분할납부제도로 부담줄여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3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전체 직장가입자 1,229만명 중 약 1천만명에 대하여 1조 5,894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에는 1조 5,876억원이었다.

1,229만명 중 761만명은 임금상승으로 1조 9,226억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고, 238만명은 임금하락으로 3,332억원을 돌려받게 되며, 230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2만9천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 4천 5백원씩 나누어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 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