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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사모님 주치의 항소심 첫 공판 22일 열려

검찰, 형량 너무 가볍다 VS 변호인, 너무 무겁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 사건의 주인공인 신촌세브란스병원 P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영남제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 P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판에서 검찰인 1심 재판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원심에서 2010년 7월8일자 요추부 및 안과질환 진단서와 2012년 11월29일 파킨슨 증후군 진단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아무 문제없는 정상적인 진단 결과”라며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P교수가 오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사 오진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고의로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징역 8월의 실형 역시 양형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수법에 비해 원심이 오히려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P교수의 미화 1만 달러 수수 의혹 역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범행수법을 고려할 때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이 P교수에세 실형을 선고했지만 2008년 7월14일 진단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역시 허위진단서임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2부 김용빈 재판장은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사건의 쟁점을 보다 치밀하게 입증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허위진단서 작성죄 심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김 재판장은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이 항소심에서 새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쟁점의 법리부분을 정확히 논증하고 간추리는 선에서 변론을 진행하라”고 말했다.

다만 “양 측이 모두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쟁점에 대한 공방은 다음 기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