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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이대목동병원,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서울 서남부 지역 유일…진단실 및 검잔실 개소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이 서울 서남부 지역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근로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대목동병원은 24일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식을 갖고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및 국가 암 검진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소식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남부지역 대학병원으로는 최초로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 암 검진 기관으로 지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2014년부터 야간작업 종사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된다.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은 김현주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의 전문 상담, 흉부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자궁경부암 검사, 폐기능 검사, 심전도 검사, 순음청력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어 통합적인 근로자 건강검진이 가능하다.

이대목동병원은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공공 분야 및 보건, 사회복지업, 건물관리업 종사자를 주된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특히 청소, 경비, 주차, 요양보호사 등 고령 근로자가 많은 야간작업 수행 직종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일반 건강검진 및 국가 암 검진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건강진단 대상은 아니더라도 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면 예약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식 서비스직, 간병인, 가사 관리사처럼 감정노동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직업의 특성을 감안한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정숙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장은 “이번 특수건강진단실과 국가건강검진실 개소를 통해 지역사회 근로자와 의료취약 계층에게 보다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이대여성건진센터/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수검진과 국가검진을 연계해 사업장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