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를 최근 개정된 의사 면허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 정비된 법안이 추진된다. 11월 2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1월 20~24일) 총 8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과 비교하면 간호사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2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권익위’은 눈치만 보고 있으며, 이로인해 준법투쟁에 나선 간호사들은 해고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법·노무자문센터’ 운영·2차 신고 방안 등을 적극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가 8월 17일 오전 10시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한간호협회가 의료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진료 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시작한지 90여일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불법진료 행위 신고센터에 1만여 건이 넘는 신고들이 접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고 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장이 교사한 신고된 행위의 위험성과 일부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별과 지역을 불문하고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간호협회는 신고 내용 중 불법진료 행위 지시가 명백한 의료기관 81개소에 대해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의원총회 직후 올 가을에 간호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을 재차 입법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기에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에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간호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입법을 강행해 입법독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과정을 돌이켜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간호법을 입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간호법의 재입법은 국민의 이익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목적임을 의심했다. 아울러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임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야당의 독재적 입법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으며, 가당치도 않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간호단독법 폐지를 앞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재의 끝에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간호법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총 289표 중 가 178표, 부 107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부결 선포 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앞으로 여야가 협의해 마련하는 법안이 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진일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함께 마주앉아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부결된 간호법안은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 중에 재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게돼 폐기 절차를 밟게 됐다.
전국 62만 간호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을 하는 30일,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간호법안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기점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버리듯 하는 배신의 정치, 약자를 앞세워서 실상 기득권만 옹호하는 불공정한 파렴치 정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 대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간호법안을 파괴하고, 간호법을 간호사 직역이기주의법으로 폄훼하며, 전체 간호계를 극단적 갈등과 혼란에 빠트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의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는‘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 및 이종성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에서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들은 ‘62만 간호인은 국민 곁에 남고 싶다. 간
고령시대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 보건·의료·복지 직역간 협력·소통 강화하고 현장 수용성 높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요양시설이 아닌 익숙한 거주공간에서 통합적인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발의안은 그동안 의료기관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한다는데 의의가 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가정간호·방문간호·지역사회간호 학회 및 단체 등이 속해있는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
취재를 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의료계 현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게 되고,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대립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쪽의 의견만 들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고, 양 쪽의 의견을 다 듣는다고 해도 완벽한 중립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중립은 없으며, 결정하는 사람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의해 한 쪽으로 쏠리기 쉽다. 조선시대 황희 정승의 일화처럼 다투는 두 종에게 “네 말이 옳다, 그래 네 말도 옳다”며 말하고 넘어갈 수도 없다. 두 종은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저마다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결국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느냐 제정하지 않느냐, 수가를 늘리느냐 줄이느냐는 그래서 어렵다. 하나를 선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은 생기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속도의 문제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또 다시 생각의 차이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심각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를 본인 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교수·전공의로부터 불법진료를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의 하나로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공개·발표한 1차 진행결과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총 1만218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 병상 수로는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 건수의 50.2%(6118건)를 차지했으며,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 100병상∼200병상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간호 업무 외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협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진료 신고 독려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22일 협회 모든 회원에게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업무지시 신고 방법이 담긴 웹포스터를 제작해 발송했다. 웹포스터에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인 업무 리스트도 넣었다. 의사의 불법업무 지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수술, 약물관리, 튜브관리 등 6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다. 6가지 항목마다 세부 업무를 나눠 불법지시가 무엇인지 누구나 알기 쉽게 만들었다. 의료기관 내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받은 적이 있거나,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의사의 불법 업무지시를 근절하고,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업무 지시 사례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업무지시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불법진료 신고센터는 지난 18일 개설 1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 이하 간무협)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관련해서 동문서답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간호협회를 규탄했다. 간무협은 규탄 성명서에서 “간호법안의 문제점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가 위헌”이라며, “간호관련 전공 아닌 대졸자가 별도 교육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간호법 제5조제1항제1호’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있어 ‘고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졸’로 제한해서 의료법을 개정한 것은 2015년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회장이 주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탓하는 간협은 가짜뉴스 생산을 중단하고 간무협과 대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 졸업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간협에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국가기술자격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설명하며 “국가기술자격의 학력 기준은 ‘~이상’으로 학력의 하한만 규정되어 있다. 간호조무사처럼 학력 상한 규정이 있는 직종은 단 하나의 직종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