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향해 양 단체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수년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중재해 양측 의사회 통합 논의할 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통합 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해체라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해체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원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서야 통합 선거를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날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어떤 조건이든지 공정하게만 한다면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수가 현실화 등을 호소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수가 전반에 대한 현실화와 규제 완화 및 분만 지역수가제 단계적 폐지 등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코로나 산모에 대한 분만비 300% 인상안을 모든 산모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만실은 기본 입원료만 산정할 수 있고, 상급병실 차액과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분만수가에 Risk fee나 분만 대기료 등 새로운 보험코드 신설하고, 분만실을 응급실과 같은 특수 처치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 초음파 7회 보험 적용 횟수 제한 폐지와 신생아실 입원 수가를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함을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 진료는 내과계에 비해 진료 시간이 길고, 기구 삽입에 대한 기술과 소독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진찰료 수가체계 개편·신설 또는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질강처치료 80% 급여제도는 재진환자가 초진 때 보다 높은 본인 부담금으로 갈등·민원을 유발하는 잘못된 제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2000명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를 비롯해 ▲의료패키지 4대 정책 개선 ▲전공의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 등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 및 전공의 사직 사태 등 의료현안에 대한 현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2000명 의대정원 확대 백지화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집단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2000명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정부에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지만, 근거 자료 공개도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했다. 또한, 일본에서도 최근 10년 동안 의사 수를 4만명 가량 늘렸지만, 외과의사는 5~10% 늘어나는 것에 그친 반면, 도쿄 23구의 피부·성형외과·정신과 전문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하면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의료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고, 젊은 의사들이 결
“정부는 왜 국민들이 CT·MRI 검사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후속 설문조사로, CT, MRI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 중에 대학병원에서 CT·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한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는데, 의원·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가 66%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가 39%로
대한민국 의사는 지금까지 타 국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수가 아래서도 사명을 다해 일해 왔다. 또한 지난 3,4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 위기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의사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못할망정 정부가 이런 식으로 뒷통수를 쳐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지금 이른바 필수의료의 위기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뿐만 아니라 무방비로 방치된 의료기관 내의 폭력이나 의사에 대한 가혹한 형사처벌 그리고 터무니없는 의료소송금액 등으로 의사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어 벌어진 일이다. 지역의료 위기 역시 지역의 인프라 부족도 있지만, 얼마 전 야당 대표의 피습사건처럼 무조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도 한몫을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로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에만 혈안이 되어 모든 문제를 의사 수 부족으로 오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의사 수가 훨씬 적었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왜 소위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이 없었단 말인가. 그동안 의협은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대안을 제시해왔으나, 보건복지부는 오로지 용산의 오더임을 핑계로 대면서 무시해왔다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대개협은 “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65%를 증원한다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24년 2월 6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개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를 노예화하는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것도 모자라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본 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존에 있기에 이를 이중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는 본 법안의 시행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한다.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포함돼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대형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중소 병·의원도 중대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의 주요 임원들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2024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現 좌훈정 회장과 서은주 이사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現 홍춘식 대의원회 의장의 연임과 조재홍·정진창 감사 선출도 의결했다. 좌훈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 팬더믹 사태 이후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아직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른바 필수의료, 지역의료 붕괴 또한 의료계가 당면한 중대한 현안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더욱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의료 환경 때문에, 수련을 받지 않거나 전문의를 취득했어도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의원으로 개원하는 회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일반과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좌회장은 지난 임기부터 시작한 실사(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상담 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등을 더욱 강화하고, 서은주이사장과 함께 일반 의원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연수강좌를 기획함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바야흐로 개원정보 홍수시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주관으로 개원의의 니즈를 확실하게 충족해 줄 임팩트 있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오는 2월 24일(토)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이하 성공개원 방정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경영정책위원회는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개원의 현재와 미래를 혁신시키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기획했으며, 연제 및 연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동안 ‘개원성공 컨퍼런스’를 개최해 온 치협은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개원세미나를 의욕적으로 준비,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및 지방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첫 순서로 정석환 위원이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펼친다. 정 위원은 치과계 챗 연구 선두주자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섭렵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챗GPT를 활용한 치과경영의 미래를 보여줄 전망이다. 두 번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직원 친절교육-Manners makes the DAEBAK’이란 주제로 ‘원장부터 친절해야 직원도 친절하다, 환자
보건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