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월 7일 오후 6시(18시)까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공립병원을 공개 모집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사업’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통한 간호사 임상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마련된 70억3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간호사 1인당 월 320만원 수준의 간호교육 관련 인건비를 지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 참여 병원은 일반병동 병상 대상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한방·치과병원, 군병원, 치료감호소 등을 제외한 국공립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2023년 신규 간호사 채용 계획 또는 2월 17일 기준 최근 1년 내 신규간호사 채용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선정기관의 간호등급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이전과 동일하거나 상향돼야 한다. 아울러 사업 참여 신청서는 3월 7일 오후 6시(18시)까지 우편 또는 E-mail 접수(제출 후 반드시 전화 확인 요망)을 통해 대한병원협회 정책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청이 HIV/AIDS에 대한 홍보를 위탁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질병관리청이 2023년도 ‘에이즈예방홍보사업’ 수행기관 모집한다고 1일 재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감염취약군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해 에이즈에 대한 지식 향상 및 인식·태도를 개선하고, HIV/AIDS에 대한 대국민의 무관심과 오인 문제를 해결해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홍보 전략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및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편견·차별 해소를 위한 메시지 개발 ▲에이즈에 대한 인식변화 등 에이즈 관련 홍보·교육의 효과 평가 ▲사업결과 보고서(결산서 포함) 제출 등이며, 수행기관은 이를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예산은 1억7700만원이다. 지원사업 대상기관 자격요건은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능력을 갖춘 민간단체 및 관계 전문기관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2월 6일 오후 6시(18시)까지 우편접수(등기) 또는 직접 방문접수를 통해 민간위탁사업 계획서 제출 10부와 공문, 사업기관 자격이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건복지부가 제4기 3차년도(’23~’25)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의 회송을 담당하는 2단계 시범기관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30일 공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적절한 의뢰‧회송 기준과 절차,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수가 시범 적용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사업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본 사업 실시 전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이다. 신청서 제출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 웹메일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방법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2월 중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의뢰-회송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간 협력체계(의뢰회송 협력 의료기관)가 구축돼 있고, 진료의뢰 및 환자 회송 실적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을 맡을 수행기관을 재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수행기관’ 재공모를 공고했다. 수행기관은 임산부·가족 및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임산부의 날(10.10)’ 기념 행사 구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수행,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 예산 2억7000만원과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예산 7800만원 등 총 3억4800만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를 통해 사업계획서 7부와 CD 또는 USB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
보건복지부가 ‘미숙아 지속 관리 시범사업’을 수행할 수행기관 1곳을 재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내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신생아 중 고위험 미숙아 출생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이후 건강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지속 관리 및 지원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마련·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은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교정 연령 만 3세 이하 미숙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퇴원 후에도 미숙아가 병원진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교정 월령별 성장발달 상황 검사·치료하고, ▲사업결과 반영 추진체계 ▲성과 측정 ▲체계적 인력 운영 등 단계적·지속적 전국사업으로 운영방안 제안 등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로는 4억6000만원이 책정됐다.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영유아 눈건강 홍보 및 상담사업’ 수행기관 1곳을 재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를 공고했다. ‘영유아 눈건강 홍보 및 상담사업’은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중 하나로, 취학 전 아동 눈 건강 관리와 사업 홍보·상담을 통해 시력 증진 및 부모 눈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아이사랑 사이트’ 정보 제공과 연계해 눈 건강 증진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눈 건강 홍보 동영상(유튜브 활용) ▲눈 관리 영상 ▲눈 자기관리 방법 영상 등을 제작·보급하는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또한, 전화·온라인·대면(예약) 등을 통한 영유아 안 질환 및 저시력 등 관련 상담사업을 수행하면 되는데, 소아안과 전문의 등 안과 전문가 위촉이 시행돼야 하며, 전화상담을 위한 영유아 눈 건강 지원 경력이 있고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확보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영유아 눈건강 이상 환아 관리사업’ 수행기관 1곳을 재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를 공고했다. ‘영유아 눈건강 이상 환아 관리사업’은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중 하나로, 취학 전 아동 눈 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과 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등 소외계층 어린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어린이 등 부모가 원하거나 보건소에서 정밀검진을 의뢰하는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수행하면 된다. 또한, 전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 안 질환에 대한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 훈련과 약시‧사시‧백내장‧녹내장‧망막증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가림 패치와 안약, 특수안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 등도 수행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지역사회 건강정보 주기적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질병관리청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인 ‘2023년도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결과 및 건강 결정요인 데이터베이스’의 지속 보완 및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회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데이터베이스 버전 업데이트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제고 추진 ▲데이터베이스 활용 활성화 및 연계성 확장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50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국·공립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의한 연구기관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등이며,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우편(등기)을 통해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 타
신뢰성 있는 통계 생산과 자료생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질 관리·평가’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 질병관리청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인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수행 질 관리 및 평가사업’ 수행기관 모집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사수행 全 과정에 대한 표준화된 질 관리 및 평가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표본지점확인조사 질 관리 ▲조사수행과정 질 관리 ▲조사수행기관 사후평가 ▲질 관리 고도화 및 강화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1억원이다. 신청대상은 ▲국·공립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의한 연구기관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등이며,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 우편(등기)을 통해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개발표를 통한 평가방식으로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관리체계 등 3개 분야에 대
질병관리청이 2023년도 ‘흡연 폐해 조사·연구 통합성과관리체계 운영사업’ 수행기관 1곳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국내 담배시장 및 흡연 환경에 대응하고,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 통합 및 종합적인 결과 산출 필요성이 요구돼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통합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과 흡연 폐해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흡연 폐해 조사·연구 정기보고서 발간,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의 결과 환류를 위한 자료 기획·개발 등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 오후 4시(16시)까지이며,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우편(등기)를 통해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