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2일 공사보험간 제도 연계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협회 입장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관리 및 정책의 종합·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은 비급여 통제와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법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의협은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보험료율 현실화,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 전문. <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 위한 공사보험 연계법안 즉각 철회하라!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7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연계와 협력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2021년 1월 7일(목)부터 2021년 2월 16일(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