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이 의무직(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1일 재공고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자리는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과에서 ▲정신 또는 약물 중독 질환자 진료 및 연구 ▲기타 공공정신의료 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직 기술서기관 1명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자격 기준은 20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등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3월 10일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부곡병원에서 근무할 의무직 공무원을 상시채용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 국립부곡병원 의무직 공무원 상시 채용’을 공고했다. 채용 분야는 정신건강사업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1명과 일반임기제 의무사무관 2명, 노인정신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1명,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1명, 중독치료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1명, 내과에서 근무할 기술서기관 1명 등 총 의무직 7명이다. 정신건강사업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 및 의무사무관은 국가 및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운영,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사업 등을, 내과에서 근무할 기술서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의 신체질환 진료 및 의료기기 운영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노인정신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은 노인정신질환자 진료 및 연구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은 소아청소년정신질환자 진료 및 연구 ▲중독치료과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은 정신 또는 약물중독질환자 진료 및 연구 등을 각각 수행하는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 업무도 같이 수행해야 한다. 응시 자격 요건은 정신건강
국립부곡병원이 의무직(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 경력 경쟁 채용시험을 11일 공고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자리는 국립부곡병원 정신건강과에서 ▲정신 또는 약물 중독 질환자 진료 및 연구 ▲기타 공공정신의료 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직 기술서기관 1명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다. 자격 기준은 20세 이상(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이며,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등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2월 17일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부곡병원의 병원장을 모집한다. 응시 원서 접수기간은 6월 20일부터 7월 5일 18시까지로,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요건은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10년 이상인 자다. 또는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도 지원 가능하다. 여기서 관련 분야는 보건·의료분야, 경영혁신(병원경영) 분야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이며, 경력은 공무원 경력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을 의미한다.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채용 시 고위공무원 나등급 직급을 부여받으며, 임기는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다. 임기는 사업성과와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보수는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구성되며, 기준급은 6930만원 ~ 1억3860만원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고, 직무급은 연간 700만원이다. 연봉 외 급여와 성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