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 조건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 조건의 경우 책임 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 부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채윤 회장은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마스크와 공적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판매에 적극 참여했으며, 정부가 약국개설자에게 지원한 약국체온계도 지원받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담당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진흥원은 최근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는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확대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ICT 융합,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혁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 중으로,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술 발전의 속도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는 특성,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위, 국토부 등에서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 및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규제 샌드박스 현황 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아울러 제약, 의료기기 등 세부 분야별, 관할 부처별, 가치사슬단계별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