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월까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 90% 지원 하에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일반인구보다 농업인이, 농업인 중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질환 유병율이 더 높다는 배경에서 실시됐다. 올해 출범한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제도 도입’이 국정과제에 반영, 2019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시행령 개정, 2020년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이 포함된 후 예비검진 효과 분석 및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친 결과다. 올해 2월에 원진직업병 관리재단이 검진관리기관으로 선정됐고, 3월에는 농식품부에 의해 9개 도에서 11개 시·군이 검진대상 지자체로 선정, 4~6월에는 검진대상 지자체 소재의 검진대상자와 검진의료기관이 선정된 후 7월부터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검진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에 거주하고 검진 신청 후 선정 통보받은 만 51세~ 70세의 여성농업인 9,000여명이다. 검진대상지는 총 11개 시·군으로, 경기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부) 주관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화상회의’에 참석해 수의사의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는 것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약사회 측은 “동물보호자의 치료비 증가를 유발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하는 농축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며 농축부는 수의사의 이익 보호가 아닌 동물보호자의 권익을 증대하고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인체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인체용 약을 동물용 약으로 소분 및 포장갈이 함으로 폭리를 취하는 구조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멸균포장된 안약까지 소분해 어떤 약인지 모르게 함으로 폭리를 취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농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 없이 심장사상충약 및 백신을 수의사 처방 품목으로 확대해 수의사 독점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반려동물 보호자의 대다수가 동물병원 진료비와 약값 폭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데 나서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결정을 강행한다면 반려동물 보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