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향해 양 단체가 통합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제17차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4월 14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부인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통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음을 밝혔다. 그러나 수년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중재해 양측 의사회 통합 논의할 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통합 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의 해체라는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해체한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원들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에서야 통합 선거를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이날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어떤 조건이든지 공정하게만 한다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전국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 및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며 “2000명의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저수가 정책을 계속 하려는 의도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12~17세 남성 청소년에게도 무료접종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 2~3차 접종해야 할 백신을 1차만 무료 접종하려는 질병청의 계획안에 반대하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을 질병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NIP에 적용되는 백신은 HPV 2가 백신 '서바릭스'와 4가 백신 '가다실'인데 9가 백신 '가다실9'도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9가 백신은 한번 맞는데 약값만 20여 만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접종완료까지 40만원 이상의 접종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HPV 백신은 만 9~14세 남녀는 1차로 맞고 6~12개월 중 2차까지 총 2회 접종을 하고 14세 이후에는 1차 접종 후 2개월 뒤에 2차, 6개월 뒤에 3차 총 3회 접종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12세 이상 여아에게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다. HPV가 흔하게 유발하는 질환이 주로 자궁경부암을 비롯한 여성암이라서, 남성은 HPV 백신을 맞지 않아도 괜찮다는 인식이 있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 HPV 예방 주사로 군중 면역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70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수정안으로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사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이 본회의 부의 안건에 상정된 것에 대해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과 관련해 일부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행동을 제한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앞서 의협이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에 대해 정부와 합의한 기본 원칙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 ▲재진환자 중심(초진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거부하기로 긴급 의결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사업자단체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결의나 행위가 정부의 보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2023년 11월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 된 것에 분노하며, 이 개정안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 개정안에는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으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함(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여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난임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에 12억 배상 판결의 위험도 상대가치를 반영한 분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다!” 먼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견해와 함께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지 반문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고자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역여건에 따른 자원 분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분만수가 100% 신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코로나 등 감염 위기 시 감염에 취약한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 정책 수가 100% 신설’ 등을 반영해 분만수가 300%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발표한 정부의 분만수가 개선안에 현실적인 개선을 위해 감염병 정책수가 100%의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해주고 지역수가(분만수가 100%)
국민건강을 위해 마련된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시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일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 업체 엠케이데이터, 의약품 유통업체 웰빙해피팜과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백신 안전관리 인증제는 MKDATA 의료기관 전용 콜드체인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며,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웰빙해피팜이 담당한다. 국내 최초로 실시하는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백신보관 온도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백신을 정부시책에 따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증제이다. 특히, 이번 ‘백신 안전관리 의료기관 인증제’에 백신 콜드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MKDATA는 간호사 등의 온도기록 데이터 관리자 없이 전용 온도기록장치와 인터넷만 연결하면 30분단위로 측정되는 온도기록이 자동으로 클라우드 서버에 전송되는 시스템이며, 백신 저장시설의 온도이탈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첨단 보안프로그램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온도기록데이터를 2년간 저장하고, 보건소 등 정부기관의 자료
최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판결한 뇌성마비 신생아 사건의 당사자인 신생아와 부모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보냅니다. 법원은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에서 간과한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며 상급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1.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 자료를 증거로 인용했다. 구체적으로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NST 검사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당해 사건의 차이를 고려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법원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해 판
2023년 7월 14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에 김재연 에덴산부인과 원장이 당선됐다. 김재연 회장은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으로 이번에 11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된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제11대 회장의 임기시작일은 2023년 11월 1일이며,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회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했고, 단독후보로 무투표 당선을 최종 확정해 2023년 7월 14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5월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11대 회장 선거에 대해 공고했고,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회장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됐으나, 최종 회장 후보에는 김재연 후보자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 6월 23일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 ⑧항에 의거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단독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해 당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