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한의계가 실손보험 손해는 ‘독점’의 필연적 결과라며, 건전한 경쟁구도 아래 적정 비급여 시장을 형성해 실손의료보험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인상하고 할증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맹목적인 실손보험료 인상/할증 이전에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주요 한의 비급여 치료를 특별약관에 추가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팽창해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한의협과 한방병원협회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 비급여 치료가 실손보험 보상항목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은 제한되고, 실손보험 보장여부가 의료선택을 결정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질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건전한 경쟁구도가 사라진 의료환경에서의 무차별적 비급여 의료비 상승이 결국 실손보험의 고질적 손해구조를 만든 근본적 원인인 셈”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