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속 증가하는 종합병원 이상 병상 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8일 오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병상관리체계 구축,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주요 과제로내세웠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그러나 제2기 기본시책 발표 이후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었고, 이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병상 관리에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에 달한다. 이 중 일반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정부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을 합쳐 약 10만 5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다. 박민수 제2
보건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 방안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제22차 회의에서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필요성과 관리원칙 및 기준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 설명하고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 및 공표되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및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의 회의 추진 현황과 주요 논의 내용을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발생한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지침에 어긋나는 진료 등 제도 시행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가지면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의료인에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상수급계회 제도의 시행과 과제’ 보고서(박수경 연구위원)가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19호를 발간했다.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최초 규정돼 2007년 의료법으로 이관됐지만 그간 정상적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와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연계되는 등 제도 운영의 동력은 확보된 상태다. 여전히 병상수급계획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기적,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세부 과제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에 병상수급계획에 부적합한 경우가 명시되는 등 정책이행의 환경은 개선됐다”며 “그러나 병상자원의 문제는 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와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