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공급 지역은 신규·증설 금지해야”
병상수급계획 제도를 통해 병상 과잉공급 지역의 신규 개설 및 증설 허가를 방지하는 기전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병상수급계회 제도의 시행과 과제’ 보고서(박수경 연구위원)가 실린 건강보장 이슈&뷰 19호를 발간했다. ‘병상수급계획 제도’는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최초 규정돼 2007년 의료법으로 이관됐지만 그간 정상적 이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와 병상수급계획 제도가 연계되는 등 제도 운영의 동력은 확보된 상태다. 여전히 병상수급계획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남아있다. 산적한 문제를 일시에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기적,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 비전, 정책 방향, 전략 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세부 과제들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박수경 연구위원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한 사유에 병상수급계획에 부적합한 경우가 명시되는 등 정책이행의 환경은 개선됐다”며 “그러나 병상자원의 문제는 의료체계의 다양한 문제와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