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5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에 8조5094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972개 기관에 2453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총 240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38차 개산급은 212개 치료의료기관에 220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개소를 실시해 22억원 환입하고, 8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08개소에 대해서도 총 12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29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4885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762개 기관에 244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
2023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의료기관에 총 506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해 15억원 환입하고,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05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4627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
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원이 지급되며, 환자 사용 병상 보상기준이 3월부터 개정·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15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해 4억4000만원(15개소)을 추가지급하고, 개산급을 지급한 치료의료기관 정산 결과 산정된 초과 지급분 1억4000만원(4개소) 국고로 귀속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세부내용에 따르면
2022년 10월 손실보상금으로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2601억원, 제1차 정산액 9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24억원 등 총 2634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총 263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85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 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397개 기관에 2294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1차)은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2개소)에, 1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2022년 10월 기준,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19개소)에 제1차 정산액 9억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
20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원이 지급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총 1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1742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8차)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
지난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상 관련 방안 중 하나로,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해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음압기 등의 장비와 시설 구조,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병원에 남아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진들을 최대한 빠르게 확보 및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경험이 있는 병원들을 통해 예비 병상을 빠르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 병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필요한 시설 개선 공사와 감염병을 치료할 의료진 채용, 기 입원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 또는 퇴원시키는 절차와 그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경험했던 병원 중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재차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병원이 얼마나 있으며, 해당 병원들이 재전환 할 여건이 되냐는 것이다. 실제로 기자가 알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경험이 있는 병원들만 해도 “다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지 않겠다”, “토사구팽 당했다”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과정서 생긴 막대한 적자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병상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17일(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5400억원이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의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상 소요액이 증가해 1조 7186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3조 2586억 600만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까지는 예비비와 추경예산, 이·전용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했으나, 2022년에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예산을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개산급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증액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의료기간 손실보상을 위한 3/4분기 소요액까지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다. 추경안에 대해 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8.)에 따라 31일(목)에 총 52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 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 보상액이 정부의 1차 추경안 대비 4300억 증액돼 총 2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2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등을 위해 2022년 본예산 대비 총 16.9조 원이 증액됐으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의 증액규모는 총 5636억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7조 4767억원에서 98조 40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방역 보강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300억원) 대비 1336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4300억원), 국회증액은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581억원),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735억원), △코로나19 돌봄 한시 추가지원(+20억원) 등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현황을 보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4조 1890억원 지급됐다. 환자치료·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에는 총 22차에 걸쳐 4조 110억원 지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