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247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7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6월 손실보상금은 94개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 236억원을 지급하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10개소에 대해서도 총 11억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54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4개 기관에 8조5094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972개 기관에 2453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5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총 240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월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24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38차 개산급은 212개 치료의료기관에 220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1개소를 실시해 22억원 환입하고, 8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사회복시시설 등 폐쇄·업무정지기관 208개소에 대해서도 총 12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29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4885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762개 기관에 2441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
2023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의료기관에 총 506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에 진행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37차 개산급은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4개소를 실시해 15억원 환입하고,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이 지급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이번 지급분까지 포함하여 총 8조705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4627억원이고,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
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원이 지급되며, 환자 사용 병상 보상기준이 3월부터 개정·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15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해 4억4000만원(15개소)을 추가지급하고, 개산급을 지급한 치료의료기관 정산 결과 산정된 초과 지급분 1억4000만원(4개소) 국고로 귀속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세부내용에 따르면
2022년 10월 손실보상금으로 치료의료기관 등 개산급 2601억원, 제1차 정산액 9억원,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24억원 등 총 2634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 총 263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85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596개 의료기관에 7조 6269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4397개 기관에 2294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1차)은 288개 의료기관에 총 2601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586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62개소)에, 1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2022년 10월 기준, 치료의료기관 등 지정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기관(19개소)에 제1차 정산액 9억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8.)에 따라 31일(목)에 총 52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 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들에 289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일 총 292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0차)은 233개 의료기관에 총 2890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846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97개소)에, 4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97개소) 개산급 2846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43억원(92.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1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들에게 1808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에 총 1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수본은 이들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7월 손실보상금 2986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손실보상 산정시 이를 제외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0개소)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708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지난 23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총 1708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1차부터 14차까지의 누적 지급액은 1조 8970억원이다. 이번 15차 개산급은 298개 의료기관에 총 170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6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5개소)에, 3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33개소) 등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5개소) 개산급 167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1611억원(94%)이며,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병상 보상 기준 등을 7월 1일부터 개정·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거점전담병원 지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