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우봉식 연구소장)는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의 자율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 의료정책연구소(설문 의뢰 의협신문 닥터서베이)의 대회원 대상 설문조사에는 2345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준, CCTV 설치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비도덕적·비윤리적 회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 공감대 확인 설문조사 결과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면허취소(49.9%) 라고 대답한 회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가 6월 국회서도 불발됐다. 2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 계속 보류키로 했다. 이날 여야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의사 동의까지 받는 것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 또한 촬영된 영상 열람은 법원 등 공공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수술실 CCTV의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보여 끝내 합의하지 못하고 소위는 종료됐다. 여당은 내부 설치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좀 더 숙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의할 계획인데, 그에 앞서 당사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것이 목적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간담회에는 수술실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참석해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얼마 전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장면이 언론에 공개된 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 산부인과 인턴이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는 일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은 더욱 충격에 빠졌다. 이에 맞춰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꼽고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간담회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세계의사회가 현재 한국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에 대해 환자-의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그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의사회(WMA)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세계의사회에서도 수술실 내의 비윤리적인 행위 근절은 분명한 의사들의 목표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는 전문가성의 제고와 동료 평가 등의 이미 증명된 방안들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율 평가 〮통제(Self regulation)를 극도로 억제하는 쪽으로 모든 규제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발전의 역사와 경험에 완전히 배치한다고 언급했다. 서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 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프라이버시를 필수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세계의사회는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는 환자와 의사간 지속적인 불신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의 치료나 회복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는 수술 방뿐
청와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을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싸고 여전히 환자·시민사회와 의료계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험난한 이행이 예상된다. 지난 7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이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5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1만 6040명의 동의를 얻어 18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답을 내놨다. 강도태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