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대상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보건소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그 외 국민의 경우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역학적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증상, 기저질환 확인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되며, 검사비는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무료로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정부가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왔지만, 오미크론 유행 이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와 RAT 대상자를 분류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유증상자나 60세 이상 고령층,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자가검사키트 등으로 양성이 확인된 자 등은 검사비가 무료이고, 진찰비 5000원~6000원만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인 경우 병원이나 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시, 본인이 검사비 3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회피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등 논란이 있어왔다. 강기윤 간사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다시금 10만명이 넘어가면서 코로나 재유행이 현실로 다가왔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방역체계에서 국민들이 자진해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 “신속항원검사는 한의학적인 이론과 근거도 없는 현대의학의 분야이므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변칙적인 행정소송”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리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며,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 또 명분 없는 불법 행위 시도에 사회가 혼란을 겪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 한의협에서 소송의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진단과 보고·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한의원에서 확진 받은 환자는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어 정당한 책무를 실행하지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의원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 제기’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홍주의 회장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은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해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자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
대한한의사협회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박인규)가 27일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가운데,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당위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채택됐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공식적인 내외빈 초청 없이 온라인(Zoom과 네이버 BAND)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는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당위성을 밝힌 대의원총회 성명서를 채택·발표하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이 날 박인규 대의원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작년에 이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가 열리게 된 점, 송구하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인사하고 “코로나19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한의의료기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우리 대의원총회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새로운 시대철학’을 제시하는 총회 △새로운 시대비전을 보여주는 총회 △집행부와 힘을 합쳐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총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 참여’에 대해서 큰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라고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한의 의료기관 시행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는 종별에 따른 면허된 의료행위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한의계는 한의사도 감염병에 걸린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건강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당 약 6만원인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를 놓고 고질적인 의·한 업무영역 다툼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등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강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법적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뚜렷하다. 우리나라는 이원적 의료체계로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고 있다. 직역 범위를 침범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영역 침해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에서도 ‘학문적 원리’, ‘본질’ 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2021년 4월에 판결된 한의사의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가 무면허의료행위 판결을 받은 내용을 근거로 해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도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뚜렷함을 지적했다. 이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한의원에서 하지 못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비전문가에게 적절한 검사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명분 없는 한의사의 명백한 불법 행위 시도에 대해 정부와 보건당국이 단호하게 정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불법적인 한의사 신속항원
최근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하게 해달라는 한방 및 치과의 요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의료법상 면허된 의료행위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타 직역에게 RAT를 허용해선 안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각각 임무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2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의협은 “면허제도라 함은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
한의계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결정에 분노를 터트렸다. 한의계는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고 방역당국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만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도 1만 30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기관을 동네 한의원까지 확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발표했다. 홍 회장은 “특히 양의사단체 모 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의사는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않아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면 안된다’는 허위사실을 스스럼없이 발언하기도 했다”며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은 물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2만 7000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우유부단함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방역당국은 명확한 근거나 설명 없이 이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뤄 오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환자로 인해 의료체계 붕괴까지 걱정하면서 한의사들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는 처사를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의협의 요구 사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검사와 치료에 한의사의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