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진료와 수련병원 소속 의사의 타 병원 진료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개최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주간(1월 29~2월 16일) 총 12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월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누구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안명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인성 질병 → 질병’으로 개정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연령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질병 외 사유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꾀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2월 15일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해 의료인이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노인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제재 처분 및 행정상 강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합 및 일원화하는 대대적인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1월 1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월 8~12일) 총 5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이 각각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안과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우선 ‘제재처분 기준 정비’ 개정안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내용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한 부분은 ‘행정기본법’ 제33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내용 중 제31조(폐쇄조치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한 사항 외의 행정상 강제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의 내용 중 요양
앞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받는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등 병원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실·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의 마련을 촉구했다. 의료법인은 당시 늘어난 국가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1973년 의료법 개정과 함께 등장했다. 비의료인도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설립할 수 있지만, 설립과 함께 출연한 개인 자산은 모두 귀속되며 퇴출 시에는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 제기된 문제는 설립자가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의료법인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파산 외에는 이탈 방법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질이 악화된 채로 지속되거나 이면에서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의료법인의 양도·합병 허용을 ‘의료 영리화’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의 측면이 있으며 공공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퇴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법인 측의 주장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1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다른 비영리법인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체계 마련을 주제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와 보건의료단체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성에 대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4개 단체가 참석하여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요양‧돌봄 활성화 ▲의료기관 내 의료행위 제한 ▲직역 간 업무 범위 등 의료법 체계 선진화 방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의료법 체계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동(同)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약사·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8~22일)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법안을 적극 찬성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오는 12월 19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와 관련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독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각각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의 ‘응급의료관리원 신설’ 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의 ‘한국응급의료정책개발원 설립’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12월 18일 표명했다. 먼저 응급의학과의사회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를 위탁 운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전국 400여 응급실과 응급의료시스템이 일개 병원의 하부조직의 관리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과거 부족한 인프라 속에서 임시변통으로 운영하던 시스템으로 인해 현재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를 즉각 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응급의료현장에는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과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의 대처 및 현재 응급의료체계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응급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와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