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우리나라는 의사의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사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은 26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해외 의사단체의 운영과 역할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의사면허 발급과 행정처분에 대해 “의사면허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의사면허 발급과 취소 혹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보수교육 및 취업 현황 등의 신고는 의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얼 팀장은 “복지부는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의협은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회원의 신분보장 역할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사의 부도덕한 행동이나 의료과실 등이 문제가 되면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며 결국 의료법에 벌칙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