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대한의사협회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현황을 검토하며 정부·여당의 지역의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이슈브리핑 6호를 발간했다. 지난 7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과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역의사제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와 유사하지만 동 제도의 문제점과 일본 내에 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의료정책연구소는 ‘2017년도 지역정원 입학제도 현황 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최근의 관련 논의들을 검토했다.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2006년 ‘新의사확보종합대책’ 의해 각 대학에서 입학정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치단체에서 학자금 지원 등의 우대책을 도입한 제도다.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 9년간 지정된 현에서 의무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형태일 뿐, 지역정원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