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운영 추진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수출입 규모)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3.0%)을 6배 이상 초과했는데, 이처럼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이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보건산업의 경우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에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TBT), 검역규제(SPS)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