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료광고 일률적 규제는 위헌”

2005-10-28 05:21:00

규제완화 불가피, 의료계 광고시장 확대 전망

현행 의료광고에 대해 규제하는 의료법 조항(제46조3항)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종류,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진료인력, 경력,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만 국한됐던 의료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여 의료광고 시장 등 전반적인 판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술 및 진료방법을 담은 광고는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병원 광고의 경우 신문에 한해 월 2회 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보호 등을 위해 불공정한 과당경쟁을 막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의료인의 기능, 즉 기술적인 의료행위 능력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일률적 규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함이 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의료 광고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다”며, “소비자인 환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헌법상 시장경제질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허위나 과장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의료정보까지 막는다면 소비자는 오히려 무지의 결과에 놓여진다”며 “허위·기만·과장광고는 의료법이 아니더라도 소비자보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로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3인의 재판관은 “상업적 의료광고의 메시지는 오해나 기만의 가능성이 크고 잘못 선택된 의료행위는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어 일반 광고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던 최 모씨는 2001년 7월부터 2002년 2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라식수술에 대한 진료행위를 게재하는 등 진료방법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되자 2002년 9월 법원에 이를 규제한 의료법 제46조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수용해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에 대한 광고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7
 
 




류장훈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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