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토실’-‘엔브렐’등 11월부터 급여

2005-10-31 05:53:00

복지부, 조산방지제와 소아 관절염주사 확대

11월부터 임부의 조산방지제와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현장 및 전문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조산방지제 ’트랙토실 주사’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관절염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엔브렐주사’에 대한 보험급여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 조산방지제의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 등이 발생해 조기진통 치료를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조산방지제에 대해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임부에 대해선 ‘트랙토실 주사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함에 따라 조산아 혹은 미숙아 출생의 감소와 임부가 겪게 될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랙토실 주사제를 비급여로 사용할 때에는 1회당 약 75만원하던 것이 건보가 적용되면 15만원으로 60만원 가량이 절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3900명 정도의 임부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매년 약 24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만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 '엔브렐 주사'를 건보급여로 확대하여 소아를 포함해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기존 6개월간 보험을 인정한 후 사례별로 건보 혜택을 주던 것을 3개월 사용시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7개월까지 건보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17세 이전 소아에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다발성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인 경우 17세 이후에도 건보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보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4세미만인 소아의 경우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건보인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매년 소아 67명을 포함한 400여명이 '엔브렐주사'에 대한 건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분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는 매년 46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개월 기준으로 130만원하던 주사비를, 건보 적용으로 26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100만원 이상의 보험혜택을 받게 되었다.
 
복지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되고 약 4300여명의 환자들에게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0-31




강희종 기자 help@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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