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에 대해 “치과의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준법자세를 가지라”고 일침했다.
치위생사 업무를 명확히 하는 의기법 시행으로 그동안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들과 치위생사가 함께 해오던 업무를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치협이 “두 직종간 업무영역 다툼이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에 치위협이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치협은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치과위생사 업무가 명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영역 다툼이 자칫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치협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그동안 치과위생사의 업무 일부를 해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월부터는 아예 할 수 없게 됐고 치과위생사는 수가 부족해 구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과위생사만 근무하는 치과는 수술 보조나 주사, 생체활력징후측정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직접 치과위생사를 도와 진료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치과의사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치위협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실과 매우 벗어난 치협의 주장에 인내가 한계를 넘었다”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치협이 의기법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경영자 측면의 왜곡된 입장만으로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치위협은 “법에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일부라도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는 치과위생사와 달리 간호조무사는 학원에서 1년 미만의 교육 과정 후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얻는 단기양성 인력으로 그나마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치과의료분야도 1~2개 문항에 불과하다는 것.
치위협은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치과의료기관에 채용된 후 비로소 접하게 된다”면서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한 지난 2008년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따른 판결문을 인용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치과의사가 위험성이 적은 의료행위 중 일부를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나 간호조무사에게 진료보조가 아닌 의료행위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치위협은 치협에 대해 “마치 의기법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며 비전문인력에게 치과위생사의 면허업무를 공유시키고자하는 속내를 감추지 않는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비합법적 진료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과계가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