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회원 노무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대회원 서비스로 뭘 하면 좋을까 골몰하던 의협 집행부는 지난 21일 ‘대회원 노무서비스 사업 우선 협력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대회원 복지향상 차원에서 인사 노무 급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7일까지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있다.
22일 안양수 총무이사는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우량업체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다. 회원 개인이 맺는 계약보다 협회에서 소개해 주는 업체가 다른 곳보다 공신력은 더 높을 것이고, 비용은 더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7일 제안서 마감 후 상임이사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노무분야 대회원 서비스 사업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노무 상담코너 운영 △급여 및 4대 보험 아웃소싱 서비스 △포괄적 노무 컨설팅 서비스 등이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직원 고용 등에 따른 노동법상의 문제 개선, 분쟁 발생 시 사건 처리 등 의료기관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전문 노무사의 상시적 자문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35대 집행부에서 유사사업을 진행했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당시에는 노무법인을 구하지 못해서 변호사가 노무와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사업모델을 했다. 세무사협회에서 반발이 심했다.”고 회상했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우리가 가격을 낮게 들어갔다. 세무사협회에서 난리가 났다. 예를 들어 세무서비스가 월 15만원에서 30만원 가량인데 의사협회 사업은 월 8만원으로 들어갔다. 워낙 세무사협회가 심하게 반발해서 세무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무서비스를 시작하자마자 집행부 임기가 끝났다. 해당업체가 꾸준히 관리했어야 했는데, 관리가 쉽지 않았다. 협회쪽에서 협조가 없으면 쉽지 않다. 결국 서비스가 끊겼다
이러한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세무서비스보다 우선은 노무서비스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