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가족·동거인 결핵검사 받아야

2015-09-25 09:31:22

질병관리본부, 결핵검진 및 치료비 무료 제공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주변의 밀접 접촉자는 결핵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24일 강조했다.

결핵균은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오랜 시간 결핵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결핵 감염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가 결핵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무료 검진을 통해 진단 된 잠복결핵감염자(현재 일반진료와 동일한 본인 부담)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