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리포덱스정450mg 판매금지 3개월 처분

2015-09-29 11:20:40

판촉목적 K대 A병원 의사에게 현금 00만원 지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종근당의 '리포덱스정450mg'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10월7일부터 2016년 1월6일까지이다.

처분 사유는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2014년 10월 K대 A병원의 호흡기 내과 의사에게 회식비용 명목으로 현금 00만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임중선 기자 jslim@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